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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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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213생산일자 2011.06.28.
AI 요약
요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건축 ○○봉(이하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임대하던 자신의 빌딩을 임대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6,330백만원에 양도함

 - 신청인은 양도일(2011년 5월 16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안분하여 양도일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신청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고 양도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는 양수인이 받기로 함

 ∙ 임차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5월분 임차료에 대하여 신청인과 양수인 양쪽으로부터 양도일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신청인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부채(3,571백만원)는 신청인과 양수인의 신용도 차이로 승계되지 않아

 ∙ 양도 당일 양수인은 양수할 부동산을 담보로 새롭게 차입하여 신청인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인은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정산함

 - 신청인은 임대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부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은 계속하고 있음

○ 그 밖에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승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승계 내용

임대계약 및 보증금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6.3억원) 전부 승계

관리비 수입 및

공과금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5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수입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이 신청인에게 귀속

종업원

경비원 2명, 청소원 1명 고용승계

※ 부업종(컨설팅)관련 종업원 1명은 승계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