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는 건설회사 등에 주방가구(찬장, 씽크대, 다용도키큰장 등), 일반가구(신발장, 거실장, 붙박이장 등), 목창호(문짝, 문틀) 등을 공급하는 업체임
○ 신청인은 건설회사에 납품할 주방가구를 해외의 동일한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수입함
- 신청인은 주방가구를 상부장, 하부장, 다용도키큰장, 아일랜드식탁 등 품목별로 개별 구매하지 않고 가격할인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동일업체로부터 일괄구매 함
○ 신청인은 수입한 주방가구의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일괄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별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일괄구매 품목 중 일부만 별도로 판매하기도 함
2. 신청내용
○ 주방가구 수입업체가 상부장(wall cabinet), 하부장(base cabinet, 씽크대), 키큰장(tall cabinet), 아일랜드식탁, 장식장 등의 주방가구를 하나의 업체로부터 일괄하여 구매하는 경우
- 일괄구매 품목 전부를 하나의 “조”를 이루는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품목을 과세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 과세물품 |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3)부터 5)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마.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