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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분쇄 후 열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4생산일자 2011.08.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삶거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쌀을 분쇄 후 열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155, 2008.1.18「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삶거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쌀을 분쇄 후 열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곡류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 곡류

1006

⑥쌀(벼를 포함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1209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2007. 4.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