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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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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0생산일자 2011.08.04.
AI 요약
요지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45, 2009.06.29)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부가-445, 2009.06.29【질의내용】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회신】 〈제2안〉이 타당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