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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17생산일자 2011.08.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22, 2008.12.4. 부가-1656, 2010.12.14)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22, 2008.12.4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임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1656, 2010.12.14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5항에 의거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기능습득의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획의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을 하면서 재화 및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수익이 발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