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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16생산일자 2011.08.16.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
회신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보세구역 허가를 받아 운영중임

   ․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 당사(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항선박 등에 선용품으로 공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받는 창고 사용에 따른 보관료 및 입출고 작업비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