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가리비 등의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 6】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2010.12.30. 개정)
부가가치세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 제2호 관련)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2009.2.4. 개정)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ㆍ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9. 구명 부기ㆍ동의(어선용에 한한다) (2002.12.30. 신설) 10. 기상용 모사전송기(어선용에 한한다) (2002.12.30. 신설)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2003.12.30. 신설) 12. 양어장용 차광막 (2005.2.19. 신설)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2007.2.28. 신설) 14. 자동조타장치 (2007.2.28. 신설)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8.2.22. 신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2008.2.22. 신설) 17.「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008.2.22. 신설) 18. 수산물 선별기 (2009.2.4. 신설) 19. 어업용 얼음 (2010.2.18. 신설) 20. 수산물 건조기 (2010.2.18. 신설)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010.2.18. 신설) 22. 양식장 관리기 (2010.2.18. 신설)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