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설중인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경우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중인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부가가치세과-902생산일자 2011.08.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685,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2685, 1998.12.02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일자별 양수도계약 진행내용

  - 2010년 △월 : 당사(A)는 공사업체(C)와 ○○공장 신축공사 계약 체결 및 시행

  - 2011년 △월 : A는 C에 ○○공장 신축공사 1차 기성분 대금 지급

  - 2011년 △월 : A는 1차 기성분에 대한 권리(이하 “건설중인 자산”이라 칭함)를 사업양수회사(B)에 양도

  - 2011년 △월 : A는 상기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B에 양도

○ 2011년 △월에 건설중인 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2011년 △월 나머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