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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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재산세과-0388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