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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법규부가2011-0268생산일자 2011.07.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간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1년)를 선불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함

2. 신청내용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용역 제공으로 보아 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10. 2. 18. 신설)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2010. 2.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