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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57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하시기 바람.○ 제도46015-10276, 2001.3.27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A)와 전기공사 하도급업체(B)간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금액 □□□원

    - 공급가액 □□□원

    - 부가가치세액 □□□원

  ○ 당사(A)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세대를 시공중인 시공사임

    - B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면세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임

<질의>

  ○ B가 A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 B가 재료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공사원가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0. 12. 27. 후단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