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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29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2005.△.△.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 장난감 대여업을 하다가 2008.△.△일부터 3년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임차인에게 2011.△.△일 양도하였음

   -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음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