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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2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8-119,2009.01.28 및 부가46015-120, 1995.1.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8-119, 2009.01.28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소재지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의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던 중에,신규사업장의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한 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존사업장에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귀속시키는 경우,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20, 1995.1.14.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건물을 임차하여 구두 도․소매업(000-00-00000)을 영위하여 오던 중

   - 인근의 7층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2개층)는 임대(***-**-*****)하고

   - 나머지 5개층은 구두 도․소매업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을 한개로 할 경우 사업용건물 등 재화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