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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31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2307, 2001.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2307, 2001.07.2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소재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함

   - 중개에 대한 대가는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금을 당사가 외화로 수령하여 당사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법인으로 송금

 ○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국내 제3자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08. 2. 22.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