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A는 다른 국내사업자 B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하기로 하고 B는 해외에 있는 업체 D업체에게 당해 원부자재를 주문하였으며, D업체는 B의 지시에 따라 A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소재 C업체에 당해 원부자재 인도함
- 한편 국내사업자 A는 해외소재 C업체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수입면장에 임가공비(60)와 원부자재비(40)를 함께 기재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이와 관련하여 임가공비(60)는 해외소재 C업체에 지급하고 원부자재비(40)는 국내사업자 B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 A는 다른 국내사업자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