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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42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05, 2009.09.29 및 부가46015-2776, 1999.09.10)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776, 1999.09.10.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연(뮤지컬, 연극, 콘서트) 티켓판매대행 및 공연 협찬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당사로부터 티켓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판매대행업체로서 발행하고 발행해준 만큼 제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음

 - 은행이나 기업에서 공연협찬이 되고 협찬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문화행사 일체를 당사에 의뢰하여 전관행사를 진행하면서 대관을 하여 공연을 하고 공연사가 이 부분의 공연료를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 당사는 행사 전체에 대한 대행금액을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음

2. 쟁점

  - 공연(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지

  - 공연 협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 기업 문화 전관 행사 청구 및 지급할 공연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