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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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834생산일자 2011.07.26.
AI 요약
요지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승마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