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급식업자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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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업자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경우 식재료로 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833생산일자 2011.07.26.
AI 요약
요지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면세되는 것임
회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의 용역을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