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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수돗물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79생산일자 2011.07.19.
AI 요약
요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