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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51생산일자 2011.07.12.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권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397, 2001.10.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97, 2001.10.05 농협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입장권 판매에 따른 계약 체결하고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입장권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지급

-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행사장 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전액 환급하며, 추진위원회는 입장료 수입이 없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