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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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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69생산일자 2011.08.02.
AI 요약
요지
현미(99%)에 유산균 발효액(1%)을 골고루 묻도록 하여 발효시킨 현미로써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현미(99%)에 유산균 발효액(1%)을 골고루 묻도록 하여 발효시킨 현미로써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4호의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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