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현재 부동산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지상8층, 지하1층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음
· 양도할 자산 : 상기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양도할 부채 : 임대보증금(관련 근저당 설정분 포함)
· 임차인은 모두 승계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도 변동이 없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분도 모두 유지시켜 채무자만 변경할 예정임
· 재직직원의 승계는 없음
· 현재 당 법인은 해당 건물 내에 6평 정도의 관리실(경비원, 청소관리인 휴게용)만 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양수 법인이 자가로 사용할 면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양수하는 것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상기 법인이 상기 명기된 자산·부채 이외의 부분은 양도하지 않고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여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지속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