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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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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50생산일자 2011.07.12.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516, 1998.3.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16, 1998.03.20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지반보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폐광지역의 지반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 중이며, 지반보강공사의 한 부분인 폐갱도를 모래로 충전하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모래를 면세로 공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금번에 당사는 발주처에 그 간의 공사실적에 대해 기성금을 신청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