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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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835생산일자 2011.07.26.
AI 요약
요지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