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q...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의사가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5생산일자 2011.07.26.
AI 요약
요지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