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9.1.3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임대로 내놓았으나,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실로 보유하던 중 매수인이 나타나 2011.3.4 매매계약을 작성함
- 매매계약서 상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하는 기준임”이라고 명시하고 포괄양도양수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당해 물건을 이전시켜주고 신청인은 폐업함
- 한편 매수인은 오피스텔 등기이전을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