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고철의 수집·판매(이하 “고철사업”)를 목적으로 2006년 4월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10월 후육강관 및 스파이럴강관 등을 제조 및 판매(이하 “강관사업”)하는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1개의 사업장에서 고철사업과 강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 법인은 강관사업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강관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고철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강관사업부에 승계될 예정)는 모두 강관사업부로 승계할 예정임
- 다만, 자금흐름상 실질적으로 강관사업과 관련된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관계사 차입금 600억원(관련 토지 등이 담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은 강관사업부에 승계하지 않을 계획임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