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타인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중 2가지 이상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체임
-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는 항공사와 항공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한공운임을 원화로 청구 받아 원화로 지급하고 있으며, 화주와는 국제복합운송계약을 통해 항공운송료를 포함하여 일정 수수료(핸드링 차지 등)를 수취하고 있으며, 수출 건일 경우는 선적일, 수입 건일 경우는 입항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외화가 표시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제공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