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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82생산일자 2011.07.19.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782, 2009.6.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782, 2009.06.08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타인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중 2가지 이상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체임

     -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는 항공사와 항공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사로부터 한공운임을 원화로 청구 받아 원화로 지급하고 있으며, 화주와는 국제복합운송계약을 통해 항공운송료를 포함하여 일정 수수료(핸드링 차지 등)를 수취하고 있으며, 수출 건일 경우는 선적일, 수입 건일 경우는 입항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외화가 표시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제공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