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시행사)이 원도급자인 을(시공사)에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을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병(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것을 원하며, 병은 을에 대한 채권금액을 병의 재무상태표상 가수금을 원인으로 병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것을 의뢰하여 갑은 병의 대표이사에게 주택으로 변제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이 세금계산서를 병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