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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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부가가치세과-805생산일자 2011.07.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31, 2001.3.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31, 2001.03.2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첨부된 견적서에 따르면 주방철거작업비(2,000,000), 홀전체 작업비(1,500,000), 전기철거 및 원상복구비(1,000,000), 세액(500,000) 합계 5,000,000으로 산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각종 세금 중에서 세액이라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