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갑건축사사무소는 1998.11.6 A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은 A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과 시공사를 선정한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주)갑건축사사무소는 2005.4.25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한 상태임(총 설계용역의 38.46%에 해당)
- 한편 A재건축조합은 (주)갑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용역계약을 부인하면서 을건축사사무소를 새로운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갑건축사사무소는 용역비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0.11.11 대법원은「(주)갑건축사사무소가 A재건축조합에게 38.46%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A재건축조합은 (주)갑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과 시공사를 선정한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16,979,3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