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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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863생산일자 2011.08.02.
AI 요약
요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442, 1995.8.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42, 1995.08.02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친구와 인근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소유권등기를 따로 하고 건물신축을 하여 신축 후 임대수입금을 각각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고 소유권등기를 각각 함
- 건물의 노후로 인한 보수비 또는 유익비 그리고 새로운 공작물의 설치(등기와 관련이 없는 것) 등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고 합의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