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이하 “회사”)는 현재 보유 중인 토지를 아파트형공장으로의 개발을 위해 시공 및 사업관리용역사인 내국법인 B사 및 C사(이하 “시공사들“)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개발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사가 대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임
-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토지는 부동산신탁업체 D사에 위탁될 것이고 시공사들은 신탁된 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분양의 방법을 통해 다수의 수요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 회사는 시공사들과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향후 토지대금 및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20억원(확정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임
- 한편 회사는 상기 거래와 별도로 제3의 분양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상기 분양사업에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을 받을 예정임
(질의사항) 공동사업자 중 하나인 회사가 분양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