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78생산일자 2011.07.19.
AI 요약
요지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