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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8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838, 2007.06.28)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1838, 2007.06.28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 경남지부는 분재사업의 활성화로 경매장을 신설하여 야생화, 분재, 정원수, 화분, 거름, 철사(분재에 관련된 품종 도구) 등을 조합원간에 거래하고 경매 시에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통한 수입금과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하려고 함

 - 경매를 이용한 조합원들에게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부에 적립하거나 수수료 수입금 전액을 조합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수수료의 수입금 전액을 전 조합원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며, 조합원들외에 일반 취미인과 소매상인이 경매장에서 사고파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한국분재조합 경남지부가 일반과세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