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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과-976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83, 2007.06.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783, 2007.06.20.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관리소에서 관리비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일부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사업자 등이 부가세 환불을 요청함

2. 쟁점

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사업자 등의 부가세 환불요청이 맞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