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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21생산일자 2011.08.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면세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대체시설의 건설·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8.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 8. 5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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