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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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후관리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생산일자 2011.08.2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