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업기업에 이자지급 시 동업자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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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기업에 이자지급 시 동업자인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이자지급 시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중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