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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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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1생산일자 2011.09.0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586, 2008.3.20)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8-110…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3팀-586, 2008.3.20.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0. 2. 18. 개정)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나. 폐지 (2006. 2. 9. 개정) 다. 폐유리 (2006. 2. 9. 개정) 라. 폐합성수지 (2006. 2. 9. 개정) 마. 폐합성고무 (2006. 2. 9. 개정) 바. 폐금속캔 (2006. 2. 9. 개정) 사. 폐건전지 (2006. 2. 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 (2006. 2. 9. 개정) 자. 폐타이어 (2006. 2. 9. 개정) 차. 폐섬유 (2006. 2. 9. 개정) 카. 폐유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8-110…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ㆍ폐비철금속류란 파손, 절단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고물상)을 운영중임.

   - 폐플라스틱 종류로 생수병(PET병), 요구르트병, 퍼먹는 요플레 용기, 프렌치카페 등 커피용기, 막걸리병 등이 있음

 ○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