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임.
- 본사는 서울에 소재, 1공장, 2공장(사업자등록번호는 별도)이 있음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 중 일부인 도시가스를 지하배관을 통해 각 공장별로 공급받고 있으며, 공장별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 도시가스 구매는 1공장에서 2공장분까지 계약, 발주, 대금지급 승인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대금은 본사에서 일괄 지급하지만 본사는 단순히 송금절차만 이루어 짐
○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2개의 공장이 있는 제조법인이 원재료구매를 총괄하는 공장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