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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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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98생산일자 2011.09.02.
AI 요약
요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719, 2010.6.8)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719, 2010.6.8.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자가 일반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자가생산한 전력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일반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수전거래를 함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