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부가가치세과-1002생산일자 2011.09.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식당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데, 소유권자가 2인임
- 2인 중 1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3.12.31, 1997.12.31, 2000.12.29, 2001.12.31, 2002.10.28, 2006.2.9, 2006.6.12, 2008.2.22, 2008.2.29, 2009.2.4>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