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회계․세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2006년 5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70%)의 융자 조건으로 분양을 했으나
- 회계․세무업의 경우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해석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분양회사와 서로 내용증명이 오고 갔으며 장기간의 분쟁 끝에 2010년 11월 30일까지 잔금 납부유예와 연체료의 면제를 합의하였음
○ 결국 자금문제와 기존사업장의 임대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수 없어
- 부득이 하게 신규사업장을 임대하게 되었으며(분양당시 OO시청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확인받음)
- 동 부동산임대사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사업장 이전용 상가취득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하는 경우
-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