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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법규부가2010-324생산일자 2010.12.13.
AI 요약
요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갑”, 신청인” 또는 “하도급업체”라 함)는 금속 및 철창호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00년 1월에 OOOO(주)(이하 “을”, “부실징후기업” 또는 “시공회사”라 함)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였음

 - 2008년 말 불어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시장이 위축되어 발주처인 “을”이 자금위기를 겪으면서 공사대금 374백만원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9년 4월 2일 발주처인 “을”이 Workout개시결정에 의하여 Workout이 진행되면서 1차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신청인도 지연공사 대금 중 374백만원을 회수하였음

○ 최근 2009년 5월 *****지구아파트공사(약18억원)와 2009년 10월 AAAA아파트공사(약46억원)의 금속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을”이 다시 자금위기를 겪으면서 공사대금이 지연되어 신청인도 자금위기를 겪고 있음

“을”이 2010년 초 금융채권단에 2차 추가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자금지원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면서 자금악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 신청인뿐만 아니라 “을”의 협력업체들이 부도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 이로 인해 2010년 2월 협력업체 OOO개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채권단에 여러 차례 추가자금 지원요청 및 대통령님께 호소문까지 신문에 게재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 금융채권단에서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18% 삭감을 요구하며 몇 개월간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였음

자금악화가 더욱 심해지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 신청인은 2010년 2월에 고통분담금 000만원을 포기한다는 「“을”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작성하여 채권단에 제출하였음

○ 채권단에서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채권 탕감을 MOU약정서에 반영하고 추가자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켜 2010년 4월에 금융채권단과 “을”MOU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은 고통분담금을 제외한 지연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

또한 채권단의 요구로 작성한 「“을”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과 2010년 7월 16일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사대금 중 000백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2. 신청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금융채권단과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공회사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한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여 고통분담금으로 채권금액의 일정액을 포기하는 경우

 -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