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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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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법규부가 2011-0283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솔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11년 1월에 스페인 소재 사업자 에게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 수입업체에서 제품사양 등의 이유로 같은 해 6월중에 매입을 일부 취소(이하 “환입된 재화”라 한다)하였고, 반품재화는 스페인 현지에 보관되어 있던 중

○ 2011년 6월 국내사업자인 (주))▲▲(이하 “국내사업자”라 한다)의 구매요청에 따라 스페인에 보관중인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탈리아 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함

- 환입된 재화 매출 : 신청인 → 국내사업자

                     국내사업자 → 이탈리아 사업자

○ 신청인은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일자와 금액은 변경되지 않고 수출자만 신청인에서 국내사업자로 변경됨

수 출 면 장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일자 : 2011년 1월

․수출대행사 : (주)△△솔라

․수출화주 : (주)△△솔라

․제 조 사 : (주)△△솔라

․수출자변경신고일자:2011년6월

․수출대행사 : (주)▲▲

․수출화주 : (주)▲▲

․제 조 사 : (주)△△솔라

2. 신청내용

○ 수출한 제품의 사양 등의 이유로 일부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