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수탁자 ‘갑’과 위탁자 ‘을’은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상품을 판매한 경우 정상판매가에서 매입가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함(정상판매가=에누리 전 판매가)
-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협의 하에 위탁상품을 에누리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누리한 금액을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함
○ 위수탁 계약서 주요 내용(‘갑’: 수탁자, ‘을’:위탁자)
위수탁 계약서 주요 내용 |
수탁자(“갑”) :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 위탁자(“을”) : 상품 판매자 - 제6조 상품 판매 및 가격 ① 상품의 품목 및 수량, 판매가, 공급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상품의 가격 및 상품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고 갑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을은 여타 상품 공급처 및 판매처와 비교하여 판매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갑 및 을의 사정으로 판매가를 바꿔야 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2조 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① 갑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과 사전 협의하에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시행하는 광고, 판촉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갑과 을의 분담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상호 분담한다. ③ 제②항의 광고, 판촉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금(포인트), 상품권 등을 포함한 일반 경품 또는 사은품 비용 및 매출에누리에서 을의 상품을 X카드로 결제시 5%할인되는 금액 등 모든 판촉 수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단, X카드 5%할인은 고객 1인당 월1회로 제한하며, 세일상품 등에는 제외로 한다. ④ 갑은 장치 장식, 쇼핑백, 포장지 제작 및 기타의 경우에 을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을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상품대금, 위탁판매 수수료의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 ① 갑은 판매 마감(매월 말일)후 익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을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② 을은 갑의 상품위탁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써, 을의 상품 판매대금에 대한 판매이익(을이 하위납품업체인 상품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50%(VAT제외)를 갑에게 지급한다. ③ 갑은 위탁판매 수수료를 판매마감 후 익월3일까지 을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며, 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갑이 세금계산서 청구를 지연하는 경우 을은 해당 수수료의 지급을 이월할 수 있다. ④ 갑은 을과 사전 합의에 의하여 제①항의 판매대금 지급시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②항 위탁판매 수수료 및 제12조의 광고, 판촉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공제내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상품을 판매한 경우 정상판매가에서 매입가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이때 정상판매가란 에누리 전 판매가를 말함)
수탁자는 위탁자와 구매자에게 해주는 에누리액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에누리한 금액을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 이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는 에누리액의 50%를 수탁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