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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과-974생산일자 2011.08.2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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