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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주름살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37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요지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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