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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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1072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4호에 따른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