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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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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36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요지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372, 2010. 6. 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372, 2010. 6. 8.「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